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차이, 압류·변제금·면책은 언제?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압류의 효력, 변제금 납부, 채권자집회와 면책까지 두 결정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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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압류의 효력, 변제금 납부, 채권자집회와 면책까지 두 결정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나왔다고 해서 사건이 실패하거나 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나 첨부자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보정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보정서 제출 전 확인해야 할 7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했다면 법원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정확한 미납액과 사건 진행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금 납부계획, 소명자료와 채무자 진술서, 변제계획 변경, 특별면책,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까지 상황별 대응 방법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3회분 밀렸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즉시 자동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법원 실무에서는 누적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른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가 전·후 여부, 정확한 미납액, 기존 납부 이력과 향후 변제 가능성 등 폐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모두 채무 문제와 관련해 검토되는 제도이지만, 신청기관과 대상, 채무 범위, 연체기간 기준, 절차 방식이 다릅니다. 각 제도의 기본 구조와 확인해야 할 차이를 정보 전달 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했다고 해서 신청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한 금액과 거래 성격에 따라 청산가치가 달라지거나 변제계획 수정, 추가 소명 또는 부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대출 자동이체나 카드대금을 계속 납부했다고 해서 모두 편파변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채무는 연체하면서 특정 금융회사에만 납부했거나 신청 직전 한 대출을 조기상환했다면 지급 시점과 금액, 당시 재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부모·형제·배우자나 친구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았다고 해서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채무였는지,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다른 채권자는 연체 중이었는지와 변제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았다고 해서 신청이 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 시점, 당시의 재정 상태, 채권자와의 관계, 지급금액과 다른 채권자에게 미친 영향에 따라 편파변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