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개인회생이 최종 승인된 것은 아니며,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남은 채무가 즉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개시결정은 절차의 시작,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의 승인, 면책결정은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입니다.
핵심 정리
-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 인가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개시결정이 내려져도 기존 압류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인가결정 후에는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 인가결정은 면책결정과 다릅니다.
-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차이
구분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
의미 |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는 결정 |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
주요 심사 |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개시요건 | 변제계획의 적법성·공정성·수행 가능성 |
채권자 절차 |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가 진행됨 | 채권자 의견과 이의 내용을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함 |
압류·강제집행 |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될 수 있음 |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음 |
변제계획 | 변제계획이 아직 최종 승인되기 전 | 인가된 변제계획에 효력이 발생함 |
변제금 | 변제계획안과 법원 안내에 따라 변제 예정액을 적립·납부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계속 납부 |
면책 여부 | 면책된 상태가 아님 | 인가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님 |
다음 단계 | 채권자 이의기간·채권자집회·인가심사 | 변제계획 수행 후 면책결정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서와 제출자료를 검토한 뒤 개인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일반적으로 다음 일정을 정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
- 변제계획 진행에 필요한 사항
- 사건별 추가 제출사항
개시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지, 변제계획까지 최종 승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이 완전히 통과된 걸까?
아닙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도 다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제기
- 채권자목록과 채권금액 확인
- 변제계획안 수정
- 변제 예정액 적립 또는 납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출석
- 변제계획 인가요건 심사
-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
개시결정 후 누락된 채권이나 새로운 채무가 확인되거나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추가 보정이나 변제계획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건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시결정 후 압류와 추심은 어떻게 될까?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등은 금지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중지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 기존 압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됨
- 압류명령이 자동으로 취소됨
- 압류된 급여나 예금이 즉시 채무자에게 지급됨
- 모든 세금이나 담보권 집행이 일률적으로 중단됨
대법원도 개시결정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가 동결될 뿐, 강제집행이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시결정은 압류의 진행을 멈추는 단계이지, 기존 압류를 곧바로 없애는 단계는 아닙니다.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은 같은 걸까?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은 서로 다른 결정입니다.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제한하기 위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이 신청자격과 제출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개시결정까지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금지명령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개시요건을 충족하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무엇을 해야 할까?
1. 채권자목록 확인
누락된 채권자나 잘못된 채권금액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생기면 채권자나 채권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 대위변제
- 보증인의 대신 변제
- 채권자의 이의 제기
- 누락 채권 발견
2. 변제계획안 확인
다음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월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가용소득
- 청산가치
- 월 변제금
- 변제기간
- 변제 시작일
3. 변제금 납부일 확인
인가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음 변제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 정한 변제개시일이 도래하면 법원이 안내한 회생위원 계좌에 변제 예정액을 납부하거나 적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변제 시작일
- 월 납부금액
- 납부계좌
- 미납금 존재 여부
4. 채권자집회 출석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변제계획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집회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추가 보정에 대응
개시결정 후에도 다음 사항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과 근무상태
- 재산내역
- 채무 사용처
- 계좌거래내역
- 가족 간 거래
- 청산가치
- 변제금 수행 가능성
보정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폐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란?
인가결정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심사한 뒤 그 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는지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인지
-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가 납부됐는지
-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
-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인가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질까?
1. 변제계획에 효력이 생깁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서 정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월 변제금
- 납부일
- 변제기간
- 변제방법
- 재산처분 조건
2. 개인회생재단의 재산이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3.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효력을 잃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정확하게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강제집행 등을 말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것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
- 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돼 있던 것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처분이나 담보권 실행 등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강제집행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를 계속합니다
인가결정을 받은 뒤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인가 전에 이미 적립한 변제 예정액이 있다면 인가된 계획에 맞춰 처리됩니다.
인가결정을 받으면 빚이 바로 없어질까?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이지, 남은 채무를 즉시 면제하는 면책결정이 아닙니다.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계의미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 시작인가결정변제계획 승인면책결정남은 개인회생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
일반적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개인회생절차의 채무 면제 효과가 최종적으로 발생합니다.
인가결정 후에도 폐지될 수 있을까?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절차가 무조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가 후에도 절차 폐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변제금 미납이 계속 누적된 경우
-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
- 재산이나 소득을 고의로 숨긴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이 요구한 사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응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한 차례 변제금을 내지 못했다고 곧바로 폐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납이 누적되면 절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득 감소나 실직 등 문제가 생긴 시점에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부터 면책까지 진행 순서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중지명령 심사
- 법원의 보정 요구
-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
- 채권자목록·변제계획 수정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결정
- 변제계획 수행
- 면책결정
사건에 따라 추가 보정, 채권조사확정재판, 집회기일 변경이나 변제계획 수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혼동하는 5가지
1. 개시결정이 나면 인가도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도 채권자 이의, 채권자집회와 변제계획 인가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2.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가 자동 해제되나요?
개시결정은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을 중지시키는 효력이 있지만, 압류가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인가결정이 나야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 정한 변제개시일이 도래했다면 변제 예정액을 납부하거나 적립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가 반대하면 인가받을 수 없나요?
채권자의 반대만으로 인가가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합니다.
5. 인가결정이 나면 남은 채무가 없어지나요?
인가결정만으로 남은 채무가 최종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중 어느 결정이 더 중요한가요?
두 결정은 역할이 다르므로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절차에 진입하는 단계이고, 인가결정은 실제 수행할 변제계획이 승인되는 단계입니다.
Q2. 개시결정 후에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 채권자목록 변경, 소득·재산 변동과 변제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3. 인가결정 전에는 변제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인가결정까지 기다린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안에 정해진 변제 시작일을 확인하고 해당 일정에 따라 변제 예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Q4. 인가결정 후 압류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급여압류가 개시결정으로 중지됐다면, 인가결정 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 지급과 압류 처리에는 인가결정문 제출 등 별도의 실무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인 미납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납이 누적돼 변제계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절차 폐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Q6. 인가결정과 면책결정은 같은 결정인가요?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이고, 면책결정은 변제 수행 이후 남은 개인회생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입니다.
Q7.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률적인 기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이의 여부, 추가 보정, 채권자집회 일정과 재판부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의 가장 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 인가결정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 이의와 채권자집회가 진행됩니다.
- 개시결정은 기존 강제집행을 중지하지만 바로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 인가결정 후에는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 인가결정 후에도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남은 채무의 최종 면제는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합니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절차의 출발점이고,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의 승인입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도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개인회생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개인회생절차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준비서류와 판단은 사실관계, 사건 진행 단계 및 관할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