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제로 갚아야 할 가족 간 대여금이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외해서는 안 되며, 개인회생 상담 때 알리고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에게 빌린 돈도 실제 대여관계와 상환의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채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원하면서 돌려받지 않기로 한 돈이라면 대여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돈을 보내줬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 받을 당시 갚기로 했는지
-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 일부라도 상환한 사실이 있는지
- 현재 반환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는지
가족에게 받은 돈, 먼저 이렇게 구분하세요
상황 | 확인 방향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로 받은 경우 | 실제 가족채무로 검토 | 차용증, 이체내역, 사용처 |
차용증은 없지만 갚기로 하고 받은 경우 | 대여 경위와 상환약정 확인 | 계좌내역, 문자, 상환내역 |
현금으로 받은 경우 | 실제 수수 사실과 사용처 설명 | 출금·입금내역, 당시 대화 |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원받은 경우 | 대여금인지 지원금인지 구분 | 지급 목적, 반환약정 |
신청을 앞두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 최초 거래일과 실제 자금 흐름 확인 | 원본 계좌내역, 과거 대화 |
가족에게 일부를 갚은 경우 | 지급 시점과 금액 확인 | 상환 이체내역, 당시 채무상태 |
핵심은 차용증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오갔고, 처음부터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채권이 될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대여금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할지 검토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돈을 빌려준 가족의 성명과 주소
- 돈을 빌린 날짜
- 최초 차용금액
- 현재 남은 원금
- 돈을 빌린 이유와 사용처
- 이자와 변제기를 정했는지
- 지금까지 갚은 금액과 날짜
- 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 내역
실제로 갚아야 할 가족채무가 있다면 금융기관 채무와 함께 상담 단계에서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빌린 사실이 없는데 채무액을 늘리기 위해 가족을 채권자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채무는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할까?
가족 간 거래는 금융회사 대출처럼 표준화된 계약서와 거래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가족에게 받은 돈이 한 번의 목돈이 아니라 생활비, 카드대금, 보증금 또는 사업비 등 여러 용도로 나뉘어 입금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만 확인하기보다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거래를 정리해야 합니다.
1.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
가족의 계좌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나 가족이 카드대금·보증금 등을 대신 납부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처음부터 갚기로 한 돈이었는지
차용증뿐 아니라 문자, 메신저 대화, 상환일정과 실제 상환내역을 통해 반환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현재도 반환의무가 남아 있는지
최초 수령액에서 이미 갚은 금액을 제외해 현재 남은 채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만으로 채무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가족채무로 넣을 수 없을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다면 실제 대여관계를 설명할 다른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
- 가족이 신청인에게 송금한 계좌내역
- 송금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 돈을 빌린 목적을 보여주는 지출내역
- 매월 또는 비정기적으로 갚은 계좌내역
- 반환 시기나 상환방법을 협의한 내용
- 가족이 돈을 마련한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예를 들어 부모가 신청인의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부모에게 돌려주기로 했는지 단순히 지원받은 것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현금으로 빌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면 계좌이체보다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 돈을 받은 날짜와 장소
- 받은 금액과 횟수
- 가족이 현금을 마련한 경위
- 현금을 받은 뒤 사용한 곳
- 신청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
- 일부라도 갚은 사실
-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대화
현금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가 적을수록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과 대여금은 어떻게 다를까?
가족에게 받은 돈이라고 해서 모두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매월 생활비를 보태준 돈
- 병원비나 학비를 대신 납부한 돈
- 가족 공동생활비를 분담한 돈
- 처음부터 반환받지 않기로 하고 준 돈
- 결혼이나 주거 마련을 위해 지원한 돈
- 가족 명의 계좌를 단순히 대신 사용한 경우
돈을 주고받을 당시 사용한 명칭보다 실제로 돌려주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환약정이 없고 실제 상환도 하지 않았다면 대여금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갚아야 할 가족채무가 있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서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가족채무를 빼서는 안 됩니다.
- 가족이니까 나중에 따로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가족에게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 차용증이 없으니 적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금융회사 채무만 기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가족이 독촉하지 않으니 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가족채무인지 애매하다면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돈을 받은 경위와 자료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지만, 개시결정 후에는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는 이러한 방식의 수정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신청 단계에서 가족채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채무를 넣은 뒤 가족에게 따로 갚아도 될까?
가족채무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됐다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에게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가족에게만 별도로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별도로 돈을 지급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돈을 보낸 날짜
- 지급한 금액
- 지급한 이유
- 당시 다른 채무의 연체 여부
- 정기적인 상환이었는지
- 가족채무 외 다른 채권도 갚았는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변제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에 가족에게 먼저 갚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가족에게 돈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금융채무는 연체하면서 가족에게만 큰 금액을 먼저 갚았다면 지급 경위와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거래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신청 직전 부모에게 목돈을 송금한 경우
- 카드대금은 연체하면서 형제 채무만 전액 갚은 경우
- 가족에게 보증금이나 재산을 이전한 경우
- 가족 계좌로 예금을 옮긴 경우
- 실제 차용금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한 경우
거래를 숨기기보다 지급일, 금액, 자금 출처와 지급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 전 대출금 납부와 특정 채권자 변제 기준은 아래 "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대출금 계속 갚아도 될까? 자동이체와 조기상환 차이"
신청을 앞두고 차용증을 새로 작성해도 될까?
실제로 과거에 돈을 빌렸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현재 시점에서 거래내용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서 작성일을 과거 날짜로 바꾸거나 실제 거래와 다른 금액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 작성하는 확인서나 차용증에는 다음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실제 돈을 받은 날짜
- 실제 차용금액
- 작성일 현재 남은 금액
- 기존 상환내역
- 돈을 빌린 목적
- 새 문서를 작성한 실제 날짜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했다고 해서 과거의 대여관계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의 계좌이체, 문자와 상환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없는 가족채무를 기재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가족을 채권자로 만들거나 차용금액을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실제 이체가 없는데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
- 생활비 지원을 대여금으로 바꾸는 것
- 이미 전부 갚은 돈을 남은 채무로 기재하는 것
- 실제보다 큰 금액을 차용금으로 적는 것
- 가족과 협의해 허위 상환내역을 만드는 것
개인회생 신청서나 첨부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신청 심사와 절차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면 임의로 만들어 넣지 말고, 현재 확인되는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채무 확인에 필요한 자료
확인 항목 | 준비자료 |
|---|---|
돈을 받은 사실 | 계좌이체 내역, 입금내역 |
대여 약정 | 차용증, 문자, 메신저 대화 |
돈의 사용처 | 카드대금, 보증금, 병원비, 사업비 지출내역 |
상환 사실 | 가족에게 보낸 계좌이체 내역 |
현재 잔액 | 최초 차용금에서 상환액을 뺀 계산내역 |
가족의 자금 출처 | 예금 인출, 대출, 재산 처분 내역 |
현금거래 | 현금 출금·입금내역, 당시 상황 설명 |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돈을 받은 시기와 금액, 사용처, 갚기로 한 경위부터 먼저 설명하면 됩니다.
상담 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2024년 3월 부모님에게 보증금 마련 목적으로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제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있지만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월 30만 원씩 갚다가 2025년 10월부터 상환하지 못했고 현재 약 1,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일부 상환내역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잔액을 모른다면 임의로 금액을 적지 말고 최초 수령액과 실제 상환내역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넣어야 하나요?
실제로 돌려주기로 하고 빌린 돈이며 현재 상환의무가 남아 있다면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가족채무로 인정되지 않나요?
차용증이 없다고 곧바로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문자, 돈의 사용처와 실제 상환내역 등 대여관계를 설명할 다른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생활비로 준 돈도 채무인가요?
처음부터 돌려받지 않기로 한 생활비 지원이라면 대여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반환하기로 했는지와 실제 상환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채무를 목록에서 빼고 나중에 갚아도 되나요?
실제로 존재하는 가족채무를 임의로 누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먼저 갚으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가족에게 먼저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시점과 금액, 당시 다른 채무의 연체상태와 자금 출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도 개인회생 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채무로 확인되고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에 반영되면 가족채무도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만 별도로 더 갚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정리
가족에게 빌린 돈도 실제 상환의무가 있다면 개인회생 상담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에게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당시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최초 차용금과 현재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차용증, 계좌이체, 문자와 상환내역을 정리합니다.
-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와 대여금을 구분합니다.
- 신청 전 가족에게 먼저 갚은 내역을 확인합니다.
- 실제 가족채무라면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검토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실제 채무를 숨겨서도 안 되고, 실제 채무가 아닌데 가족을 채권자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가족채무를 판단하는 핵심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과 반환약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179 결정
본 글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의 실제 성격, 거래 시기, 증빙자료, 상환내역 및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후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