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했다면 법원에서 폐지 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부터 무리하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 현재 누적 미납액
- 개인회생사건의 진행 단계
- 앞으로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
미납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더라도 다음 달부터 다시 변제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반대로 미납금을 당장 모두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미납 사유와 현재 소득, 향후 변제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미납 횟수가 아니라 현재 누적 미납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인가 전인지 인가 후인지, 폐지결정까지 나왔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미납 사유는 말이 아니라 급여·퇴직·질병·매출자료 등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미납금 납부계획은 다음 회차 변제금까지 포함해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소득 감소가 장기화됐다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예외적인 특별면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즉시항고 가능 여부와 기간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이나 회생위원의 통지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미납 후 가장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
법원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미납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법원 실무에서는 누적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채무자에게 지체사유와 해결방안을 제출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돈부터 빌리는 것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다음 달 변제금을 낼 수 없다면 다시 미납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채무까지 생기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사유를 만드는 것
퇴사, 실직, 질병, 매출 감소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맞지 않는 설명을 제출하면 사건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문서를 일부만 확인하는 것
폐지예정 통지, 채무자 진술서 제출 안내와 폐지결정은 의미가 다릅니다.
문서 제목, 제출기한, 요구자료와 불응 시 불이익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정확한 미납액과 사건 단계를 확인하기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을 숫자와 문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미납액 계산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
- 최초 변제일
- 현재까지 납부해야 할 회차
- 실제 회생계좌 입금액
- 현재 누적 미납액
- 다음 변제기일
- 남은 변제기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납부해야 할 총 변제금 - 실제 납부한 총액 = 누적 미납액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70만 원이고 누적 미납액이 210만 원이라면, 약 3개월분의 변제금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금액만 납부했거나 환급금이 반영된 경우, 입금일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미납액은 법원의 변제수행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단계 확인
다음 중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 개시결정 전
- 개시결정 후·인가 전
- 채권자집회 후·인가 전
- 변제계획 인가 후
- 변제계획 불수행 통지 후
- 폐지결정 후
- 폐지결정 확정 후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고, 인가 후에는 승인된 변제계획을 앞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단계. 법원의 통지와 제출기한 확인하기
다음 문서가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 불수행 통지서
- 채무자 진술서 제출 안내
- 보정명령
- 미납금 납부 안내
- 폐지예정 통지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일부 법원 실무에서는 누적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른 채무자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지체사유와 미납금 해결방안을 적은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통지서 예시는 7일 안에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출기한은 본인이 받은 법원 문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법원 문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대법원 사건검색의 최근 진행 내용
- 법원에 신고된 주소
- 송달내역
- 전자소송 또는 법원 문서
- 법원이나 회생위원의 전화·문자·이메일
법원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진술서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일부 법원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결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단계. 미납 사유와 현재 상황을 자료로 정리하기
“생활이 어려워서 못 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미납이 발생했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직이나 퇴사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상실 내역
- 마지막 급여명세서
- 실업급여 수급자료
- 구직활동 자료
- 새 근로계약서
- 재취업 예정 확인자료
급여 감소나 휴직
- 최근 급여명세서
- 이전 급여와 비교자료
- 휴직확인서
- 근로시간 감소자료
- 급여통장 입금내역
질병이나 사고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치료비 영수증
- 휴직자료
- 근로능력 감소를 확인할 자료
사업 매출 감소나 폐업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카드매출 내역
- 사업용 계좌
- 매출·비용 정리표
- 휴업·폐업사실증명
- 임대차계약 종료자료
예상하지 못한 필수지출
- 병원비
- 주거비 증가자료
- 부양가족 발생자료
- 재해나 사고 관련 자료
- 기타 필수지출 증빙
일부 법원 실무준칙은 질병, 사고, 임신·출산, 부양가족 증가, 주거비 증가, 고용주의 폐업, 임금체불, 실직과 이직 등으로 가용소득이 감소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사유를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단계. 현실적인 미납금 해결계획 세우기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제출하는 계획은 실제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현재 밀린 금액
- 다음 달부터 납부할 정상 변제금
-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지출
방법 1. 미납금 전액 납부
현재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후 정상 납부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다만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미납금의 자금 출처
- 다음 회차 변제금도 납부할 수 있는지
- 폐지결정이 이미 나왔는지
- 별도의 소명자료나 항고가 필요한지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자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실제 자금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2. 정상 변제금과 미납금을 나누어 납부
다음 달부터 정상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미납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월 변제금: 60만 원
현재 미납액: 180만 원
앞으로 정상 변제금: 매월 60만 원
미납금 추가 납부: 매월 30만 원씩 6개월
총 월 납부계획: 90만 원하지만 월 90만 원을 실제로 감당할 수 없다면 이 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채무자 진술서 예시도 정상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미납금을 일정 기간 안에 완납하거나 일정 금액씩 추가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법 3. 기존 변제계획 유지가 어려운 경우
현재 소득으로 기존 월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렵다면 미납금 분할납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변경
- 특별면책
-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각 제도에는 별도 요건이 있으며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단계. 사건 상태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기
아직 폐지결정이 나오지 않은 경우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미납액 확인
- 미납 사유 정리
- 현재 소득과 지출 계산
- 미납금 납부계획 작성
- 법원이 요구한 진술서와 자료 제출
-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
아무런 대응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상황과 해결방안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법률상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방법으로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다음 내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일정 시점부터 월 변제액을 조정하는 방식
- 일부 변제액을 뒤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
- 일정 회차의 지급을 조정하는 방식
다만 변경된 변제계획도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투입 등 법률상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소득 감소, 질병, 실직, 부양가족 증가 등의 사유를 소명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별면책을 검토하는 경우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
-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
특별면책은 단순히 변제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수단이 아닙니다.
비자발적인 장기 실직, 중대한 질병 등 구체적인 사정과 법률상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나온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지결정일
- 공고일
- 즉시항고 가능기간
- 사건기록이 항고심으로 넘어갔는지
- 현재 미납금
- 미납금 납부 가능 여부
- 미납 사유와 소명자료
- 현재 소득과 향후 변제 가능성
일부 법원 실무준칙은 폐지결정 후 사건기록이 항고심으로 송부되기 전까지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사유가 소명된 경우 폐지결정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 결정 시점까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인터넷에서 일반적인 답을 찾으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과 사건 진행 상태를 기준으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채무자 진술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법원에서 변제금 미납과 관련한 진술서를 요구했다면 다음 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미납이 시작된 시점
- 언제부터 미납했는지
- 최초 미납 당시 소득은 얼마였는지
- 당시 어떤 사정이 발생했는지
2. 구체적인 미납 사유
- 퇴사
- 실직
- 급여 감소
- 휴직
- 질병
- 사고
- 매출 감소
- 부양가족 증가
- 주거비 증가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날짜, 금액과 발생 경위를 적어야 합니다.
3. 현재 소득과 지출
- 현재 월 소득
- 주거비
- 의료비
- 부양비
- 기타 필수지출
- 실제 납부 가능한 금액
4. 미납금 해결방안
- 전액 납부 예정일
- 분할납부 금액과 기간
- 자금 출처
- 다음 회차 정상 납부 가능 여부
5. 첨부할 증빙자료
- 급여명세서
- 퇴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진단서
- 매출자료
- 통장거래내역
- 미납금 납부내역
진술서의 숫자와 증빙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미납금을 모두 내면 개인회생이 유지될까?
미납금 전액 납부는 변제계획을 수행하려는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유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미납 사유
- 현재 소득
- 다음 회차부터 정상 납부 가능한지
- 남은 변제기간
- 법원의 통지에 대응했는지
-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대법원은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추가 납부뿐 아니라 현재의 재정상태, 예상소득과 미납 원인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만 납부해도 도움이 될까?
일부 납부는 미납액을 줄이고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액을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폐지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현재 남은 미납액
- 추가 납부 일정
- 정상 변제금 납부계획
- 현재 소득자료
- 미납 사유
- 계획의 실현 가능성
실행할 수 없는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개인회생 사건번호
- 개시결정문
-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 변제계획안
- 변제수행 납입내역
- 회생계좌 입금내역
- 변제계획 불수행 통지서
- 채무자 진술서 제출 안내
- 보정명령
- 폐지예정 통지서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문
- 최근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 퇴직·휴직·이직 자료
- 진단서와 치료자료
- 사업 매출자료
- 현재 월 소득과 필수지출 정리표
- 미납금 납부에 사용할 자금자료
사건번호만으로는 미납 원인과 향후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제계획안, 실제 납부내역과 현재 소득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원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미납금을 납부하면 되나요?
가능하다면 미납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미납액과 사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금액을 입금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2. 미납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일부 법원의 진술서 예시에는 정상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미납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추가 납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실직했다면 폐지를 막을 수 있나요?
실직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폐지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 경위, 재취업 가능성, 현재 소득, 미납금 해결계획과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4.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인가 후에도 법률상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변경된 계획도 법률상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5. 폐지결정이 나왔는데 미납금을 내면 끝인가요?
미납금 납부만으로 모든 절차가 자동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가 필요한지, 항고기간이 남았는지,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6. 특별면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단순 미납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와 변제계획 변경 불가능이라는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했다면 폐지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 정확한 미납액과 사건 단계 확인
- 법원 통지와 제출기한 확인
- 미납 사유와 현재 상황을 자료로 정리
- 현실적인 미납금 해결계획 작성
- 변제계획 변경·특별면책·즉시항고 등 필요한 절차 검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납금을 무조건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납금을 납부한 뒤에도 남은 변제기간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회 미납과 폐지 판단 기준은 ‘개인회생 변제금 3회 미납하면 폐지될까? 지금 확인할 7가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 미납액, 미납 사유, 관할 법원과 향후 변제 가능성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